정치 정치일반

[입법과 정책]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0 17:40

수정 2013.11.10 17:40

[입법과 정책]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올해 전직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기가 도래하면서 추징제도가 사회적 논의대상이 됐다. 불법재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국민적 요청에 힘입어 관련법률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개정됐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현행 제도에 의한 경우 추징금 미집행 기간 발생한 추가 수익을 박탈할 수 없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장치가 없으며 각 종 중범죄에 대한 추징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몰수에 갈음해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으로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징금 산정을 위한 몰수범위 확대, 보전절차 마련, 시효 연장, 추징금 집행을 위한 검사의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특별법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특별법 마련, 제도 정비 등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집행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징제도의 추가 개선 논의 핵심은 범죄자가 불법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집행을 회피하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다. 개선방안으로는 추징금 미납부 시 이자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거나 구금, 노역장 유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데, 찬성하는 측은 추징금 집행률이 저조한 현실에 비춰 자진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현행 추징제도의 본질·성격에 비춰 이자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범죄를 통해 양산된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의 실현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현재 쟁점으로 남아있는 추징제도 개선방안이 도입될 만한 합리적 방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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